서울시, 2022년 생활임금 1만 766원으로 확정

서울시, 2022년 생활임금 1만 766원으로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16 10:32
수정 2021-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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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0.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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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게시판 ‘서울꿈새김판’에 광복군 군복 사진을 게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군복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광복군 군복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로 등재돼있다.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72년 1월 13일 서울시청 4층 한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사진은 광복절 기념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2021.8.9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게시판 ‘서울꿈새김판’에 광복군 군복 사진을 게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군복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광복군 군복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로 등재돼있다.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72년 1월 13일 서울시청 4층 한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사진은 광복절 기념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2021.8.9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투자출연 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에 적용되는 임금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하는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책정하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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