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어기면 고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어기면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20 11:46
수정 2021-08-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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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사랑제일교회 5주 연속 대면 예배 강행
교회측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낼 것”
“예배 통한 감염 없는데 책임 뒤집어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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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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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폐쇄…교회 측 “집행정지 신청”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폐쇄…교회 측 “집행정지 신청”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20일 폐쇄된다.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폐쇄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한 뒤 20일 폐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2021.8.20/뉴스1
서울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명령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설이 폐쇄된 상황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시설폐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당장 오는 22일 주말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시설폐쇄 명령에도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무시해 시설폐쇄 명령도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간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대면 예배에는 구청 추산 800여명의 신도가 몰렸다.

현행 지침상 대면 종교 행사는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곳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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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은 전날 “질병관리청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는데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감염 확산을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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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사랑제일 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교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1.8.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사랑제일 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교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1.8.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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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폐쇄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한 뒤 20일 폐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2021.8.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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