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도 못 막는다”…전광훈 국민혁명당,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

“차벽도 못 막는다”…전광훈 국민혁명당,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05 13:26
수정 2021-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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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 ‘음성’만 참석…마스크 철저 착용할 것”
“정부, ‘정치 방역’…집회금지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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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 변호인단이 광복절 광화문집회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벽이 진실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8월15일 모두 광화문광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인 사람만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모든 참가자들은 전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해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하는 집회금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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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은 앞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결 예정지를 사전 차단하고, 강행 시 엄정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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