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28 11:49
수정 2021-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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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전서열 2,3위인 이태환 시의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적잖은 결혼 축하금을 주고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이 세종시의장과 최 시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세종시내 모 음식점에서 결혼을 앞둔 이 의장(당시 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1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 축의금은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최 교육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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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결혼 축하금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의장은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수행비서를 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던 2016년 6월 어머니가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조치원읍 땅(1812㎡)이 5년 만에 20억원 이상으로 폭등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거지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도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최 교육감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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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의장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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