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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재판은 ‘삭제 문건의 성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0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문모(53)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문 국장 등 공무원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 피고 측 변호인은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버전으로 이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에 대해 산업부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산업부 의견은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고,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도 이해되지만 재판부가 모든 내용을 취합한 뒤 객관적 판단 아래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산업부 의견 신청 채택 여부는 검찰 의견서를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공무원이 자료 정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방실침입죄가 적용되는지, 감사원이 감사대상도 아닌 공무원의 삭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규정위반의 근거로 내놓을 수 있는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3차 재판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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