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대기질…서울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사상 최악 대기질…서울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9 07:04
수정 2021-03-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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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런 하늘에 푸른 태양’…중국 베이징 또 황사 기승
‘누런 하늘에 푸른 태양’…중국 베이징 또 황사 기승 28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이 황사로 또다시 누렇게 뒤덮였다. 2021.3.28
연합뉴스
29일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서울의 대기 상태가 매우 나쁜 수준인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전 5시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오전 4시 366㎍/㎥, 5시 427㎍/㎥, 초미세먼지가 4시에 92㎍/㎥, 5시에 99㎍/㎥로, 각각 2시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경보 기준(300㎍/㎥)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75㎍/㎥)을 넘었다.

서울시는 호흡기·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으며, 그 밖의 사람들도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당부했다.
26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와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흔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경고 화면이 뜨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관한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나 모바일 서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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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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