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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세 부자, 알고 보니 현직 교사?’울산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울산시교육청에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 슬로건
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A씨의 강사 활동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감사에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A씨의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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