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모인 한강… ‘턱스크’ ‘5인이상’ 과태료는?

35만 모인 한강… ‘턱스크’ ‘5인이상’ 과태료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26 17:06
수정 2021-0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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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한강공원 이용객 35만명 
공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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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한강공원
붐비는 한강공원 한강공원 서울신문 자료사진
지난 주말 한강공원에 35만여명이 몰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 긴장감이 풀린 듯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이를 두고 ‘과태료를 왜 매기지 않냐’는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서울 11개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35만6382명으로 집계됐다. 뚝섬한강공원 이용객이 9만897명으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고, 여의도공원 이용객이 6만47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한강공원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지침상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만 가능한데 한강공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도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정 구역에서 행사를 열거나, 매점 내 실내공간 등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한강공원은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동안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보되며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맞이하는 첫 주말과 3·1절 사흘간의 연휴동안 방역 긴장감이 더 풀리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감염 위험이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에도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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