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후]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 대책의 맹점은 무엇인가

[보도그후]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 대책의 맹점은 무엇인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03 15:58
수정 2021-02-03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지난 29일 갈 곳을 잃은 노숙인들이 서울역 내 지하도로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지난 29일 갈 곳을 잃은 노숙인들이 서울역 내 지하도로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지난 1일 자 서울신문 2면 <문 닫은 시설에 갈 곳 잃은 노숙인들 “마지막 밥줄도 끊겼어요”> 보도 이후 서울시가 노숙인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제출한 노숙인들에 한해 노숙인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숙인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갈 곳이 없어 불특정다수가 모여 자는 지하도에 내몰리며 깜깜이 전파를 할 우려가 커졌다. 이렇듯 노숙인이 생활하는 곳은 1인 1실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불특정다수가 섞여 생활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745개의 응급잠자리 중 가장 시설이 좋다는 서울 용산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 서대문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보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응급잠자리는 많게는 수십 명이 한 층에서 모여 자는 시설로 1인 1실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전국 2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한 방역 당국이 노숙인의 집단감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단과 대책보다 감염노숙인의 소재파악에만 쏠려있다”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 ‘연락이 되지 않는 노숙인에 대한 고발 계획’ 같은 인권침해적 발상을 내놓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이 노숙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져 왔다고 봤다.

단체는 “코로나감염 예방행동수칙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기’는 머물 수 없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예방수칙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감염위험이 높은 겨울철 응급잠자리를 폐쇄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도 지난 2일 긴급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노숙인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인권위는 성명에서 “1월 26일 이후부터 쪽방 거주 노숙인 1734명을 검진한 이후 양성자가 11명이 나왔으며 1월 29일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고시텔 이용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래 동일 시설에서도 2월 1일 현재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며 “그 곳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은 주방, 화장실, 세탁기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3밀(밀집, 밀착, 밀폐)형의 주거시설이 코로나19의 방역에 너무도 취약하다. 이들의 건강권, 안전한 주거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g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하면서 “위생 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 쉼터는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코로나19는 주거권 침해라는 양분을 먹고 자란다”며 “특히 노숙인들이 주로 지내는 장소가 서울역과 같이 시민들이 전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공공역사라는 면에서, 전국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정부 및 방역당국과 더불어 노숙인들에 관한 적절한 주거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노숙인 등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