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대 헌팅포차 43명 감염 “모든 비용 청구”

[속보] 건대 헌팅포차 43명 감염 “모든 비용 청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3 13:38
수정 2021-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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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인근의 한 실내포차가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이나 발생했다. 서울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고,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광진구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다. 지난달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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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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