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맡는다

“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맡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1 12:20
수정 2021-0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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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남부지검 “검찰수사 범죄 범위 밖”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남 의원과 김 대표를 상대로 피소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이송했고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북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대표, 남인순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김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남 의원은 임 특보에게 문의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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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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