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맡는다

“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맡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1 12:20
수정 2021-0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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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남부지검 “검찰수사 범죄 범위 밖”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남 의원과 김 대표를 상대로 피소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이송했고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북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대표, 남인순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김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남 의원은 임 특보에게 문의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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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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