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서울구치소 출소자 확진…“법원 3주간 휴정”(종합)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서울구치소 출소자 확진…“법원 3주간 휴정”(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1 13:15
수정 2020-1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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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1일까지 3주간 재판 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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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전날 2400여 명의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 185명과 직원 1명 등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0일 오전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0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85명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법조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국 법원도 휴정기에 준해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 공문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렸다.

코로나19 대응위는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건을 말한다.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부서장을 포함해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간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215명서울구치소 출소자 확진…접촉자 85명 검사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거주 고등학생이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와 재소자, 가족과 지인 등으로 급속히 전파돼 관련 확진자는 215명에 달한다. 이 중 서울 확진자는 212명으로 전날과 동일한 상태다.

특히 19일 서울시에서 확진자 184명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모두 재소자였다. 확진자들의 일부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1일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85명(직원 35명·수용자 50명)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출소자는 벌금을 미납해 지난 12일 입소한 노역수형자로, 19일 출소할 때까지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수용되어 있었다. 수용기간 동안 발열이나 특이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출소자는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구치소 측은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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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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