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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 내리고 있어”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12일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선전·선동의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며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그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전 목사의 공판은 지난 8월 11일 이후 2개월 만이며,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된 이후 처음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말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판을 미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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