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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휴가 규정 한국군 명령체계 준수부대미복귀 상태에서 추가연장휴가 불가
검찰, 공정수사로 카투사 명예 지켜줘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때 미군과 생활하기 위한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부대 배치 영어시험을 치른다. 1등부터 꼴지까지 게시판에 투명하게 게시해 동기병들은 모두의 성적을 알게 된다. 시험결과중에서 상위 60%를 용산이나 오산, 대구 등 후방 부대에 배치한다. 나머지 40%는 한국군과 훈련 강도가 별반 다르지 않는 동두천·의정부 등 미 2사단에 배속시킨다. 2사단 소속 장병들은 부대를 옮기더라도 사단내에서만 움직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영어 성적에 따라 2사단 소속으로 이미 배치됐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기고 싶어 민원을 했어도 아예 실현 불가능한 희망이었다.
카투사는 미군부대에 배치돼 미군들과 함께 복무하지만, 소속은 엄연한 한국군이다. 카투사의 진급, 상벌, 휴가, 전역 등 인사 관련 사안은 한국군 명령체계를 따른다. 미군들과 같이 일하는 업무시간에는 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업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면 카투사 선임병들의 지시를 따른다.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30년 전에는 업무시간 이외에 구타나 얼차려 등이 비일비재했다. 선임 병장이 심기가 불편하면 외출·외박 금지명령을 내리는 걸로 곧잘 군기를 잡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나 외출을 나갔다가 전화로 연장 신청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휴가를 나가서 몇시간이라도 늦게 복귀하면 카투사 선임병장은 한국군 파견대장(대위 또는 소령)이나 인사계(부사관)에게 바로 보고하고 해당 사병은 한국군 영창으로 바로 가야 한다. 영창은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이런 복무규정을 어기는 모습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런데도 서씨의 변호인이 카투사 사병이 미군 명령 체계에 따라 휴가를 가고, 휴가 연장을 하고, 복귀를 늦춰줬다고 주장한 것은 카투사의 복무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한 실언이다. 변호사가 근거로 든 미 육군 규정 ‘600-2’는 모든 규정에 우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휴가에 관한 업무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서씨 처럼 정기휴가를 간 상태에서 부대 밖에서 추가로 2차 휴가를 받아 무려 20여일을 위수지역 밖에서 머무르고, 여기에 부대 미복귀 상태에서 추가 연장을 또 받는 사례는 내 주위 카투사 출신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카투사 페이스북 페이지
예비역 카투사들이 페이스북 페이지 ‘카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해명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엄마 찬스’라는 말과 함께 공정성 이슈로까지 번진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 길만이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창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3000여명의 현역 카투사와 20여만명의 카투사 예비역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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