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01 22:32
수정 2020-09-02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성차별적 법령 용어 수정 제안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등 성차별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일 성평등주간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단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발표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을 담은 ‘학부형’은 사회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에 남아 있다.

시민들은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자고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소송법 등에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 친생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런 단어를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는 제안도 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쓰는 ‘미혼, 미혼모, 미혼부’도 ‘비혼, 비혼모, 비혼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편부, 편모’는 ‘한부모’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유흥접객원’이나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첩’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고, 축첩 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시민 821명이 1864건의 개선안을 밝혔다. 여성이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25.8%), 20대(21.1%)가 뒤를 이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