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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고 말해 기소된 여성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5·여) 대전시의원에게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박 판사는 “채 의원은 줄곧 부인하지만 증인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크다”며 “채 의원의 범행은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윤리·정치적으로 치명상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 김 의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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