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뉴스1
거리두기 힘든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8.18
뉴스1
뉴스1
마스크 미착용 땐 구상권 청구하기로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한 차례 방역 수칙 위반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재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시는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오는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당법 개정안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분은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 8353곳이 대상이다. 시는 24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8-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