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집행유예

[속보]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집행유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2 11:05
수정 2020-08-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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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여자고등학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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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 당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모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딸인 쌍둥이 자매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직접증거는 없더라도 이들의 성적 급상승이 이례적일뿐더러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행동을 한 점 등 간접증거들을 모두 인정,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러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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