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