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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