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없어 그랬나… 또 들고 나온 서울시 ‘성폭력 대책 매뉴얼’

매뉴얼 없어 그랬나… 또 들고 나온 서울시 ‘성폭력 대책 매뉴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04 00:54
수정 2020-08-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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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15명 참여 특별대책위 구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신고 시스템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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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가 참여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위 구성
서울시, 전문가 참여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위 구성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및 대책위 구성 브리핑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여성단체 “성추행, 교육 부족 탓 아냐”
처벌 강화 없는 대책 실효성 문제 제기

서울시가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을 없애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는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조직 문화 개선 대책을 듣겠다는 것인데 벌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도 성폭력 매뉴얼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성차별과 성희롱 관행 근절을 위해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여성·시민·청년단체 3명, 학계 1명, 교육·연구기관 2명,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복귀,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자문한다.

또 내부 직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 20명 내외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와 3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도 진행한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오는 9월까지 내외부 의견을 모두 반영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각종 성추행 등 사건은 매뉴얼이나 교육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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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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