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피해자 측 “매우 안타깝다”(종합)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피해자 측 “매우 안타깝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2 13:39
수정 2020-07-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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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뉴스1
경찰, 서울시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
법원, 혐의 소명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법정에서 피해 말할 권리 박탈당해 유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고소하고,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과정이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피해를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성추행 방조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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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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