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열쇠인 젠더특보, 어디서 피소 사실 입수했나

의혹의 열쇠인 젠더특보, 어디서 피소 사실 입수했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7-15 20:53
수정 2020-07-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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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와 관련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하기 1시간 30분 전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특보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임 특보가 지난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른 업무를 보던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게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도했다. 당시 박 시장은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접수됐다.

이에 대해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특보가 박 전 시장 실종 전인 8일 박 전 시장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회의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젠더특보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임 특보가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외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 특보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한 채 휴가를 내고 서울시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 대한 ‘내부 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특보가 관련 내용을 입수했다는 ‘외부’가 경찰인지, 청와대인지, 아니면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인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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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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