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4 18:44
수정 2020-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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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TF(태스크포스) 회의 인사말에서 “피의자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신문으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 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를 토대로 점검·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각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찰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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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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