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있다. 만나자” 소방관, 119 신고자에게 수차례 연락

“호감있다. 만나자” 소방관, 119 신고자에게 수차례 연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9 09:08
수정 2020-06-19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19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구급 출동업무를 담당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개인정보처리자(소방서)의 개인정보 ‘국(局)외’ 제공에 대해서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 중에는 ‘국내의 제3자’ 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내부자인 A씨 역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란 소방서 산하 직원 중 소방서의 지휘·감독 아래에 개인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평소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았고 우연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신고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