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A(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한 A씨는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한 A씨는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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