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24 14:26
수정 2020-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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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뽑아 장려금을 주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3월 이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고, 주 52시간 넘게 일했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시간 관리 개선, 정시 퇴근 문화 확산, 탄력근로제 도입 등 기업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게 확인돼야 한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 1곳당 최대 50명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접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웹사이트(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볼 수 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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