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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범죄인이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허가, 거절,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상적으로 심문결과는 기일이 끝난 후 3~4일 내에 나오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2주가량 걸린다.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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