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안인득 사건 미흡 대처한 경찰 5명 경징계·경고

진주 안인득 사건 미흡 대처한 경찰 5명 경징계·경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21 13:03
수정 2019-08-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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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어 감봉 1명·견책 1명(이상 경징계)·3명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며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직급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로부터 처분받은 이들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과 감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한 경남경찰청 감찰조사 의견을 의결했으며 이후 감찰처분심의회가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넘겨진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최종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대상자들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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