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장난 삼아’ 수업 중 女교사 머리 때려…“친구가 돈 준대서”

중학생, ‘장난 삼아’ 수업 중 女교사 머리 때려…“친구가 돈 준대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0 19:00
수정 2019-07-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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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사 병가…교총 “교권 추락”

친구가 돈을 준다는 제안에 중학생이 수업 중에 ‘장난 삼아’ 여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받던 학생이 갑작스럽게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이후 학교 조사에서 친구로부터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폭행당한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담임 교사는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일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면서 “교권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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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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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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