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앞에 바지 내린 ‘바바리맨’, 안심이 앱에 검거

귀가 여성 앞에 바지 내린 ‘바바리맨’, 안심이 앱에 검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11 11:50
수정 2019-06-11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 10분 만에 첫 현행범으로 붙잡혀

바바리맨
바바리맨
귀가를 하고 있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이’ 앱을 통한 긴급 신고로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0시 16분 안심이 앱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은평구 한 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바지를 벗어 귀가 중이던 신고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내용이었다.

50대 초반의 이 남성은 범행 후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 여성은 안심이 앱을 연 뒤 간신히 ‘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공포에 질려 미처 센터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노현석 관제요원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

노 요원은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후 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가해 남성은 결국 신고 10분 만에 연신내 방향 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중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안심이 앱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였다.

센터 측은 피해자가 가해 남성과 얼굴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거 경찰관에게 전달해 가해자를 피해 여성과 분리한 뒤 불광지구대로 이송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노 요원에게 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첫 선을 보인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약 4만대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한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4월 말 기준 2만 4957명이 내려받아 긴급신고 5102회, 귀가 모니터링 7210회 등 총 1만 3233회 이용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