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은 종북’ 주장 지만원씨 2심도 명예훼손 유죄

‘정대협은 종북’ 주장 지만원씨 2심도 명예훼손 유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08 15:23
수정 2019-05-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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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일부 감경…“배우자 비방은 당사자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지만원  연합뉴스
지만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지만원(7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약간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이상진(7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에 대한 비방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윤 대표의 명예훼손에 관해선 “명예훼손죄에 관해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며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표에 대한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지씨와 이씨가 기사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와 이씨는 판결 직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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