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MB측 “경호원, 도우미 등 13명 명단 신고”법원, 가족·변호인 빼고는 접견 원천 금지
기독교도 MB, 목사도 검토…이발 등 변수
연합뉴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사저 앞에 7일오후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경호원,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하는 1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법원에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추가로 내면서 6일 제출한 명단 일부를 수정했다. 6일 당일 근무한 경호인력 3명은 제외하고, 총 13명에 대해 접견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 접견을 원천 금지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있다”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돼 명단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 추가 접견 신청에 대해 “경호인력, 기사 등 수행 비서에 대해 접견 및 통신 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목사를 접견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도 매주 예배를 드렸다. 보수 개신교 원로인 김장환 목사가 직접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외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심방 차원에서 목사에 대한 접견 신청도 고려 중”이라면서 “김 목사가 될지, 이 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소속 목사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택연금’에 준하는 까다로운 보석 조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접견 신청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발 문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발을 할 때마다 법원에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발사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발사에 대한 접견 신청도 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 자택에서 휴식 중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