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 추천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헌재 “박영수 특검 추천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2-28 14:32
수정 2019-02-28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특정 정당만 특검 추천은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국회의 입법재량” 기각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