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철거민이 갈 곳은 한강뿐이었다”

“아현동 철거민이 갈 곳은 한강뿐이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2-05 17:56
수정 2018-1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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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서울시 철거민정책공청회 즉각 개최해야”
전철협 “서울시 철거민정책공청회 즉각 개최해야”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측에 철거정책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5 연합뉴스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철거민에게 갈 곳은 한강뿐이었습니다.”

빈민해방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아현2 재건축 구역 철거민인 박준경(37)씨는 지난 4일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박씨의 유서를 공개했다. 박씨는 유서에서 “아현동에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빼앗기고 쫓겨났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다”면서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께는 임대 아파트를 드려 저처럼 되지 않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어머니와 함께 마포구 아현동에 살다 지난 8~9월 진행된 두 차례의 강제집행 이후 거주할 곳을 잃고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빈집에서 3개월가량 생활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강제집행을 당해 다시 쫓겨났다.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은 “용산 참사 10주기를 한 달 정도 남기고 발생한 이번 사망 사건은 ‘살인 개발’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아현동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들을 보호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8-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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