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했다면…“건물주가 지원사업 거부”

참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했다면…“건물주가 지원사업 거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6:27
수정 2018-1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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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서울시에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9일 화재 참사를 빚은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이 3년 전 서울시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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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국일고시원은 2015년 서울시의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서울시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낡고 영세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 중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거주자 중 50% 이상이 취약계층이고 시설이 낡아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4억여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고시원 운영자가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신청했고, 시가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해당 고시원이 건물주가 스프링클러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며 “건물주가 왜 동의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등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취약계층 거주비율, 건축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22곳의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까지 총 222곳의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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