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0-27 10:00
수정 2018-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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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지적이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군산시의회 A(민주평화당)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C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B(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B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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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C 의원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받게 된다.

정읍시의회 D 의원(민주당)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휘말려 경찰이 지난 24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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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불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수차례 되풀이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 의원 자격은 일시 중지됐다.

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전북도의회 오평근(민주당)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제9, 10대 전주시 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해오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린이집을) 즉시 폐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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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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