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 판결 D-7…관련 소송만 14건

‘강제징용’ 대법 판결 D-7…관련 소송만 14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22 22:08
수정 2018-10-22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급심 모두 원고 승소·일부 승소 판결
대법원 결정 남아…계류 재판 속도 기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만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급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대법원이 이를 굳힌다면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사건은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여씨 등은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고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해 원고들을 강제 동원해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즉각 재상고한 뒤 5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단이 미뤄져 왔다.

현재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해 선고가 늦춰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황이다. 배상 액수는 대체로 피해자 1인당 1억원 안팎이었다. 2015년 광주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도 지난 2013년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1인당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5000만~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급심에 계류 중인 관련 재판들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