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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이내 불법금지시설 적발 사례 중 51.4%‘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유사성행위 및 각종 음란행위를 하며 영업을 하는 신종변종업소를 초·중·고교 200m 이내에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간 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종변종업소는 학교앞 불법금지시설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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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해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2018년 6월말 현재 서울 18곳, 부산 37곳, 경기 35곳으로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밖에 학교주변 폐기물처리시설도 2018년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121건이 적발돼 적지않게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변태적인 변종업소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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