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한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9-04 16:59
수정 2018-09-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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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옆집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
옆집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은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때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판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29일과 31일 각각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 소재 발전소에서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했다. 이 두 곳의 태양광 설비는 RPS 제도상 설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권고할 방침이다. 발전소를 가동 중이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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