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흉물처럼 보여서…” ‘베를린장벽’ 훼손 예술가 소환

[서울신문 보도 그후] “흉물처럼 보여서…” ‘베를린장벽’ 훼손 예술가 소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수정 2018-06-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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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자 11면>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 설치된 ‘베를린장벽’(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그래피티 예술가 정태용(테리 정·28)씨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씨를 이날 오후 2시에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쯤 중구 청계2가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혐의(공용물건 손상)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럽을 여행할 때 베를린장벽에 예술가들이 예술적 표현을 해놓은 걸 봤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흉물처럼 보였다”면서 “건곤감리 태극마크를 인용해서 평화와 자유를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독일 베를린시는 2005년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아 청계천 복원 완공 시점에 맞춰 베를린에 있던 실제 장벽을 서울시에 기증했다.

정씨가 장벽을 훼손한 사실은 지난 8일 정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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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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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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