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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씨는 B씨를 촬영하다 이를 보고 제지하는 다른 승객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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