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23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신문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서울신문
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정사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내란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신문
1심 재판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서울신문
서울신문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날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버렸다. 다음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을 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수사를 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형, 무기징역이 확정된 노태우, 전두환씨는 그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기까지 약 2년여간 동시에 수감 생활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필요성이 높아갔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이어진 검찰 수사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 삼성전자의 정유라 승마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이 드러나 3월 21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2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달 안에 결론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