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된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교육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나향욱 전 기획관은 파면 불복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이 복귀하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 업무를 맡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