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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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뒤에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점, 피해 여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경찰관 지위를 직접 이용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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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뒤에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점, 피해 여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경찰관 지위를 직접 이용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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