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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군대 두 번 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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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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