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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명이 희생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경찰은 또 전 건물 소유주인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가기 전 이 건물의 8층 테라스 및 9층 옥탑방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인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지난 21일 발생한 이번 화재는 건물 외벽과 화물승강기 등으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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