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다른 환자에도 임의로 수술했다가 의료사고

신해철 집도의, 다른 환자에도 임의로 수술했다가 의료사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4 20:54
수정 2018-01-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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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족에 4억 배상하라”…항소심 진행 중

가수 고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7)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에서도 잘못한 점이 인정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서울신문
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서울신문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강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신해철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4년 7월 4일 강씨의 집도로 혈전제거술을 받고 난 뒤 호흡 곤란 증세 등이 나타났다. 같은 달 9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6년 4월 27일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에게 3억 7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4억 3000여만원이다.

그러나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형사 재판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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