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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법원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 격려 목적”
이영렬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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