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된 전 국회의원 “사실 아니다” 부인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된 전 국회의원 “사실 아니다” 부인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08 21:14
수정 2017-12-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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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 국회의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
전 국회의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 전 국회의원이 지인인 B(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지난달 말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중순 서울시 강남구의 공원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으로 A 전 의원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4년 학술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용역 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일감을 주겠다는 A 전 의원의 말에 몇 차례 만나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의원은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매도하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A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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